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.
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∼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.
올해 연봉의 변동,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·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.
또한, 다양한 공제·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, 저축·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‘꿀팁’도 제공한다.
이와 함께,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·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.
아울러, 주요 7가지 공제·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.
문의: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(044-204-3347),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(044-204-2582), 빅데이터센터(044-204-4522)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[2024 연말정산] 더 높아진 소득·세액공제, 확인하세요!
■소득공제 한도 신설
작년보다 신용/체크카드를 5% 더 썼다면? 초과한 금액의 10%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.
■ 소득공제 한도 확대
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.
① 주택청약저축 납입
-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→ 연 300만 원까지
- 납입액의 40% (최대 120만 원)
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
- 공제한도 300
1800만 원 → 6002000만 원 - 주택요건 :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→ 6억 원 이하
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- 대상 :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→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
- 공제한도: 750만 원 → 1000만 원
■ 세액공제 범위 확대
· 자녀 세액공제
- 대상: 자녀 및 손자녀
- 공제세액 첫째: 15만 원(23') / 15만 원(24')
둘째: 15만 원(23') / 20만 원(24')
셋째: 30만 원(23') / 30만 원(24') - ·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
주요 용어 설명
연말정산
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,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.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,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.
소득공제
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.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,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
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.
국세청,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,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!(2023.12.21.)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